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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5.04.30 16:41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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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기동단속 -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5.1(금)~5.5(화) 근로자의날‧주말‧어린이날 연휴 기간 중 산을 찾는 사람들이 집중되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원국유림관리소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는 5.1일 근로자의 날부터 5.3(일)까지 연휴가 시작되어 5.5(화) 어린이날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져 입산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중부지방에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고 산림 내에는 마른낙엽 등 지피물이 건조한 상태로 쌓여있어 화기가 닿으면 산불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입산자의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했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불 담당자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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