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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5.19 17:50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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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멧돼지·고라니 등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 피해 최대 500만원 -

경상남도 하동군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상대상은 멧돼지·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군에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등의 피해를 본 경우다.

피해액 산정기준은 농작물의 경우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해 산정한다.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해 피해액을 산정하며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그러나 같은 경작지에 대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 중인 경우와 경작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양식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진 3장 이상을 첨부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5일 이내에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이 피해 건별로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9일까지 취합된 자료를 본청으로 송부하면 피해보상금 지급액을 산정해 12월까지 일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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