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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지속적인 산불발생에 따른 산불예방 특별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6.10 16:35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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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발생한 산불 대다수가 산약초․산나물 채취 목적 입산자의 실수로 발생한 만큼 산불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유림 내 산약초․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는 자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산 시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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