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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 오는 6일부터 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7.02 10:51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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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기관 실내 28℃이상, 사업장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함양군은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에 관해 공고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실내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점포·매장·상가 등 민간사업장도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면 안 된다.

군은 이 같은 제한내용을 오는 4일까지 홍보한 뒤 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 시 적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목욕탕·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계약전력 100㎾ 이상 건물은 피크시간대(10시∼12시, 14시∼17시) 실내 냉방온도를 반드시 26℃ 이상으로 유지해 주시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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