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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건전한 여름휴가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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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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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건전한 여름휴가문화󰡑를 정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최근 불법야영시설로 인한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8월 31일까지 산림훼손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림 내 상행위, 불법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와 훼손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16명으로 편성해 오는 7월 19일까지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7월 20일부터는 집중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고 불법야영장 조성 등의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건전한 여름휴가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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