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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휴양림조례 전부개정 투명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총력

- 조례명칭·입장제한삭제·사용료현실화 등 개정하여 이용객 신뢰확보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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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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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은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휴양림관련 조례 17개 조항을 전부 개정, 관광객유치 총력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군민소득 3만불 추진시책으로 용추·대봉산·산삼 등 3개 휴양림을 운영해 왔다.

이번 조례전부개정에서는 먼저 조례 명칭을 요금징수에 관한 내용만 명시하고 있던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꿔 휴양림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일부정신지체장애인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해 모든 사람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점검 등 운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예약 및 환불 관련 규정'을 명시해 그동안 뚜렷한 규정이 없어 빈번하게 민원이 제기됐던 것을 바로잡도록 했으며 이용요금도 성·비수기를 구분하고 현실화해 휴양림 수익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비수기에는 저렴한 사용료로 휴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 같은 전부개정안이 지난 14일 제218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성수기인 7월 말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주말숲 프로그램 등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가고 있어 이용률이 늘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전부개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산자수명한 함양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전부개정과 아울러 용추자연휴양림의 야외 샤워장 2개소와 화장실 및 음수대를 개보수해 야영데크 50면을 야영장으로 등록하고 야영장 주변에 덩굴장미와 금계국·구절초를 심어 캠핑을 즐기려는 도시 관광객 유인효과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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