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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

-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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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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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휴가철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연접 지역의 불법 야영,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산림 내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휴가철 막바지인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보전산지 내 무허가 야영시설,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임산물 불법 유통·판매 업체 단속, 상습 폐기물 투기 등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와 수목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특히, 휴가철 절정기를 맞이하여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릿세 및 노점행위를 하는 상업 시설 등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과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산림분야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 및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 보전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업용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한 공익용산지가 있음, 보전산지 외의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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