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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및 숲 사랑 산림정화 캠페인 전개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5.08.27 16:19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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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은 휴가가 집중되는 오늘 8월 말까지 국립공원 , 유명휴양지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하며, 숲 사랑 산림정화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28일(금) 대전광역시 동구청(공원녹지과)및 산림조합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시작으로 휴양객 및 등산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을 집중 계도·단속하게 되며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불법 야영과 관련,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규명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산과 계곡으로 휴양하는 인구가 늘면서 허가된 지역 외에서의 취사, 야영, 상업,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산림 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불법야영장 조성 등의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처벌규정 또한 무거운 만큼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 및 휴양객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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