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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2015년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9.03 09:0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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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 알림 및 접수기간 연장 안내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과 접수연장 요청으로 인하여 사업지원 신청 기한을 9월 25일(금)까지 연장한다.

지난 7월부터 시작 된‘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은 우수목재제품의 안정적 공급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인증기업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표시율 향상 및 품질표시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목재제품 품질인증 획득기업에 한해서 지원되며 지원품목은 건조제재목, 목탄・목초액,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7개의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및 인증표시 지원, 목재제품 소비자 대상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품 판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카탈로그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이메일(snhufrvr@kofpi.or.kr), 팩스(02-6393-2649) 등을 통해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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