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2015년 산림청 국감현장) 산림청,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허용기준 초과 목재제품 시중에 유통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5.09.14 10:3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규격. 품질기준이 고시된 8개 목재제품 중 방부목재와 목재펠릿 2개를 제외한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목재제품이 시중이 유통 ․ 판매되도록 한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2014년 3월부터 8월 수도권 15개 판매점에 유통 중인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에 대한 포름알데하이드의 방출량을 시험,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광원목재의 섬유판은 포름알데하이드의 방출량이 품질기준치를 4.3배 초과하는 등 4개사 6종의 목재제품에서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품질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체에 유해한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이 유통된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건축자재 및 생활가구 등으로 실내에서 사용되는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에는 포름알데하이드가 접착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어,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28일 규격, 품질기준이 고시된 이후 2015년 3월까지 단 한 번도 조사된 것이 없다고도 지적하였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앞으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 등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규격 품질기준이 고시된 8개 목재제품이 수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검사의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 품질의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호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15년 산림청 국감현장) 산림청,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허용기준 초과 목재제품 시중에 유통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