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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건축현장 방부목재 데크재 품질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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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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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원주택 등 귀농ㆍ귀촌을 원하는 예비건축주들이 웰빙 건축구조인 목조주택을 많이 건축하고 있으며, 휴양ㆍ관광지 등의 펜션 건축이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목조주택에서 최상의 비주얼이라 생각하는 목재 데크설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수입 데크재과 국내생산 제품이 보급되고 있으나, 현장마다 데크재의 품질하자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방부등급인 H3 수준제품보다 금년 말 까지 판매가 허용된 H2 수준에서 품질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H2수준의 침윤도가 5mm인데도 1-2mm에 그치며, H3수준제품까지도 H2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는 현장 작업자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H2 수준이 방부목 규격에서 삭제된 동기가 품질미달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시한을 금년 말까지 두었으나 재고가 많으니 연장을 해달라는 일부 업계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최근 생산된 제품을 이전 생산제품으로 표기하여 H2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있는 실정이며, H3수준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면 당연히 원가가 상승되어 가격이 높아지므로 판매가 부진하게 되어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판매가 쉬운 H2수준의 물량만 늘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방부처리업체에서 아직도 정상품질을 갖추고 정상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개념이 부족하고 방부처리 후 출고 전 제품의 양생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지 않으며, 아직 약제가 잘 주입되지 않은 수종에 대한 품질기준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낙엽송, redwood, hem fir, douglas fir 등 대부분 구조용 목재는 인사이징 처리를 하여야하는데 국내 4-5개 업체만이 인사이징기가 설치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에 제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발급 시험성적서는 샘플에 의한 시험성적서인데도 품질인증서인 것처럼 제품의 품질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전문가는 “품질을 단속하는 산림당국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못하는 실정으로 방부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품질단속 인력부족의 문제는 최근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목구조기술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자재품질관리의 업무범위가 부여되었으니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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