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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기술자 불량자재 퇴출운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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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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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의 토대 및 데크 등에 사용되는 방부목의 품질이 불량 문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많이 지적되었다.

 

국내 유수의 자재업체로부터 구입한 방부목의 품질표시와 인증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현장의 요구에 목구조기술자들이 나섰다.
지난 17일 충남지역에서 시공 중인 현장에 목구조기술자들과 전문지 기자들이 출동하여 입고된 방부목을 대상으로 침윤도 시약 테스트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은 H3수준의 방부목으로 표시되어있으나 H2수준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사진 참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재 판매회사가 지명도나 규모에서 국내 굴지의 업체라는 것이다. 건축주나 건축업자는 자재업체의 인지도나, 공신력을 믿고 구매하는데 저가의 매출만을 추구하여 제품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 자재시장의 현실이라고 한다.


이날 참석한 공사관계자는 발주처에서는 즉시 자재를 반품하기로 결정하였고 목구조기술자의 단체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는 해당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목조건축업계 한 전문가는 건축업자들은 절감을 위하여 품질규격이 표시된 자재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재에 표시된 등급 등을 애써 인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해 시험성적서는 양호한 샘플로 발급받고 등급을 표기하나 시장에는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업체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업계관계자는 건축업자들은 건축물의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공 후 3년 간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불량자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생을 살아야 할 건축주와 건축업자가 감당하게 되므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목구조기술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자격을 취득한 목구조기술자들이 각기 현장에서 구입하는 자재의 품질을 점검하여 불량자재는 반품처리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국내 목조건축시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나섰다.
 
한편, 목구조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목구조물, 목조주택, 목조건축물의 자재를 관리하도록 업무를 부여 받았기에 이들이 앞장서 피해가 많은 자재부터 시작해 목재제품 전체와 건축자재 등 불량자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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