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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정부 3.0” 소비자 권익보호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9.22 14:46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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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품질단속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등 목재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목재제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9. 15일 실시하였다.

품질단속은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ㆍ품질기준을 제정ㆍ고시한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등 총11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결과 목재제품별 고시된 규격, 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비자 안전에 위험이 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불량 목재제품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며 품질관리 제도 정착을 통해 목재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국산목제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단속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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