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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토석채취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9.24 15:52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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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8일부터 산지관리법령 개정안 시행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석채취 사업자는 안전 확보와 산림피해 방지 등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재해예방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교육기간: 신규교육 34시간, 2년마다 보수교육 21시간
   * 교육내용: 재해예방, 환경피해 저감, 복구 제도와 기술 등
 
이는 지난 3월 28일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업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계부처‧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졌다.

토석채취는 매년 200여 곳에 신규 허가가 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산지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 9000억 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라며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 확보와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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