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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단속강화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5.09.30 22:32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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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하반기 합동 공조 수사 실시-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불법 임산물 채취․유통, 불법 산행 공모 등 다변화하고 있는 산림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적기대응의 필요에 따라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 공조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공조 수사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관할 구역 내 경찰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유지하여 단속반을 구성, 현장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게 되며, 마을이장 및 현지주민들과의 감시․신고체계 구축, 숲사랑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올해 10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입건 및 고발조치 하였는데, 이 중 임산물 불법채취 건은 없으나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임산물에는 입목·버섯류·약초 등은 물론 이끼류같은 비교적 생소한 것들도 포함되는 만큼 입산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께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관할 구역의 국유림관리소 및 경찰서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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