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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2015년 가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출입금지구역 입산, 흡연행위 등 위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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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0.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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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승문)에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평년과 비교하여 가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남부지방은 강설 강수량이 적어 산불위험이 봄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위험이 높고 탐방객이 밀집하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흡연행위 등 산불위험행위(입산통제지역 출입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반입)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무속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한명균 탐방시설과장은 가을철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에게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의 공원별 통제구간을 사전에 확인 후 산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산행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과 부득이 소지하였을 경우엔 인화물질 보관소 또는 차량에 두고 입산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개방 및 통제탐방로 현황
   - 총 10구간 14.5㎞중 9개구간 13.5㎞ 개방, 1개구간1.0km 통제
   - 통제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출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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