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지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생태적 산지이용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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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해지고, 산지 전용시 기존의 일률적 개발방식이 아닌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며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생태적 산지이용’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산지규제 개선을 통한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밤‧감 등 수실류와 산채류 등의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할 경우 기존에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필요했지만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또한, 현재 5만㎡와 10년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임산물의 재배면적과 기간제한이 폐지되며, 임산물 재배 시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 의무도 면제된다.
둘째,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달리 별도의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을 도입하게 된다.
산지의 지형과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 저밀도 개발방식을 적용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최근 증가되는 관광‧휴양을 위한 개발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시 복구공사 전에 ‘복구설계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허가를 받을 때 ‘복구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허가자의 산지복구 의무가 훼손시점과 상관없이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생해 긴급 복구가 지연된다는 여론을 수렴, 산지 형질이 변경된 시점으로 개선하는 등 불합리했던 부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했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임업인 지원과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변화된 산지이용 수요에 맞게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 도입 등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지를 보전하고 이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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