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취급 특별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5.10.30 10:21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일부터 19일간 집중단속…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에서는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11월 20일 까지를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민가 특별 단속”을 순창군, 순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화목 사용민가, 취급업체, 소나무류 운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11월초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11월 9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화목사용 민가, 요식업체, 취급업체를 중점 단속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산림교육원, 을지연습 통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립곡성치유의숲, 전주기전대학과 대학생 진로·심리지원 협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 강화
  •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운영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청소년 1,700여 명 산림 진로 탐색 지원
  •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현장 방제 강화
  • 산청군, 지리산 산청곶감 상시 유통·홍보 거점 문 열어
  • 진주시, 월아산 숲속에서 즐기는 주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남해군, ‘정원의 섬’ 조성 밑그림 그린다
  • 경남산림박물관, 전통과 자연 담은 미디어아트 기획전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취급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