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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간정원 등록 컨설팅에 나선다

- 정원등록 관련법 제정으로 개인도 민간정원을 등록할 수 있는 길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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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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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부터 개인도 영업목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도내에 민간정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등록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서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정원산업 활성화에 민간정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정원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 개인정원을 대상으로 등록 컨설팅에 나서게 되었다.   

도내에서 첫 번째로 정원 등록을 마친 남해군 남면에 소재한 ‘섬이정원’은 2009년부터 개인이 경영을 목적으로 정원을 만들었으나, 올해 관련 법률 제정되면서 도의 지원을 받아 민간정원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김종하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민간정원이 녹색관광산업으로 활성화 되면 도내 정원사업도 동반성장 할 수 있다.”면서, “국내 자생식물을 기반으로 하는 희귀식물과 꽃, 종자와 구근 등을 상품화하고 플라워쇼를 열어 정원산업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민간정원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정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청이 지난 1월에 정원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률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 첼시플라워쇼는 180년 역사를 가진 행사로 5일 동안 220만 명의 유료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녹색관광명소이면서, 매년 새로운 식물이 소개되기 때문에 세계 식물애호가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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