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출입금지 등 불법행위“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5.11.24 13:20
  • 조회수 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산불출입통제, 샛길출입, 흡연, 취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이하여 오는 12월15일까지 소백산국립공원 전지역에서『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의 목적은 가을철 산불기간 통제탐방로 출입행위, 샛길출입 행위,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단속기간내 적발되는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신명환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사무소에 탐방로 통제 여부를 확인 후 산행할 것”과 “가을철 산불 예방,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출입금지 등 불법행위“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