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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불필요한 규제 크게 손본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12.01 17:15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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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228건 개정·폐지 방침 -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갖고 향후 계획을 협의했다.
 
경상북도의회가 불필요한 규제나 폐지해야 될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4차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경호 위원장(칠곡)을 비롯해 김위한 부위원장(안동), 최태림(의성), 이상구(포항), 장용훈(울진), 남천희(영양), 조현일(경산) 위원 등 조례정비특별위원 모두 참석했다.

앞서 조례정비특위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차 조례 전수에 나서 조례 435건 중 142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했다.
이 중 38건의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사와 세 차례 본회의를 거쳐 개정·공포됐다.
조례정비특위의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도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정비특위는 또 지난 20일까지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 각 전문위원, 도청 및 도교육청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비대상 조례 86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추가 발굴된 정비대상 조례도 전문가의 검토·자문과 조례정비특위의 개정의견을 거쳐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정비특위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나 폐지해야 될 조례들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본 후 폐지유무를 조기 결정할 방침이다.

곽경호 위원장은 “조례특위가 활동한지 10개월 만에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례·규칙은 행정의 정당성, 목적성을 확보하는 근간이 되는 만큼 정비대상 조례들이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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