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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연말연시 산불방지대책 시행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12.28 16:53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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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최근 연말·연시 성탄절, 해맞이, 신정 휴일 등 입산자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 12월 25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시는 연말·연시 산불방지대책 중에 산불방지대책본부(읍면동 포함) 직원 1/7 비상근무(오전 10시∼오후 8시)하고, 근무자는 산불상황실 근무 체계 및 산불발생 시 출동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별 새해 해맞이 행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산림 내 또는 연접지역 행사장에서 불씨 취급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며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위험지역에 무단입산 단속 및 산불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해 해맞이 행사장에는 소화기, 등짐펌프 등을 비치하고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유사시 즉시 초동진화가 가능토록 하고 참여 인원에 대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 활동 참여를 당부고 있으며 아울러 산연접지(100m이내) 무단 소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산불가해자 검거 사법조치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발생 취약시간대 마을이장 등을 통한 앰프방송실시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산행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산연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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