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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는 이웃 없는 따뜻한 경북의 겨울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1.13 16:04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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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도, 겨울철 취약계층 발굴·지원에 행정력 집중 -


 
경상북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를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 경북도는 4,693명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일시적 경제 위기에 처한 1,254가구에게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으로 8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사랑의 열매’ 등 민간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공적지원기준에 미달한 취약계층 1만 가구에게 10만원씩 겨울철 연료비를 지급했다.

저소득가구 학생 600명에게 각 35만원 상당의 겨울옷을 지급하고,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75,308가구에게 각종 민간후원을 연계 지원했다.

특히 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에 나서면서 취약계층의 지원요청과 복지담당 공무원의 조사에만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읍·면·동 민관협의체, 행복나르미 등 지역사정에 밝은 민간 복지리더와의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경로를 다양화 했다.

또 지난해 12월 도입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등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했다.

발굴된 취약계층은 일선 시군의 복지담당자가 현장 방문해 대상자와 상담하고 현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긴급복지지원, 차상위대상자 책정 등 공적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공적지원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한다.

김종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어려운 이웃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있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며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알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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