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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나무 물 무상양여 추진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1.20 16:35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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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촌주민소득 기여 및 국유림 보호의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농한기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고로쇠나무 등의 나무 물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에 양여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해 이뤄진다.

협약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산불예방과 진화,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산림 파수꾼이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지역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잣, 송이, 산나물, 나무 물 등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해 6개 시․군 47개 마을에 약 8만8천ℓ의 나무 물을 양여해 약 2억 1천만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약 1억 3천만 원의 농가 소득보다 62%(8천만 원) 증가한 금액이며, 21개 마을에서 47개 마을로 양여 마을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국유림을 보호함으로써 연간 약 2천여 명의 산불감시원 고용효과가 있다.”라며 “농·산촌 소득 증대와 국유림 보호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양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산림청에서는 국유림에서 채취한 나무물의 안전한 먹거리 정착, 산림훼손 없는 채취를 위해 양여 허가 마을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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