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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2.18 13:23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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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 막아라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경계활동을 강화하는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은 맑은 날씨에 주말과 이어지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야간 행사장 등을 위주로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산불취약지역에 책임 담당공무원, 산불감시인력 등 70명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허가받지 않고 산림과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강력한다.

  참고로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정월대보름 전후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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