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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총력대응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2.19 15:17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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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산불상황실 운영강화 등 철저한 산불방지 실시 -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상황실 운영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월 들어 양양·속초·고성에 두 차례 눈이 내려 산불 위험이 다소 줄어든 상황이긴 하나 현재는 대부분의 눈이 녹은 상태이고 정월대보름까지는 강수 예보가 없으며, 또한 정월대보름을 맞아 관내 달집태우기·쥐불놀이·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가 계획되어있고,  곳곳에서 무속행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최근 10년(’06~’15년)간 정월대보름에 산불 52건 발생(’08년 10건, ’09년 12건, ’15년 12건 등)

이에 따라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불진화인력(38명)을 주요 행사장 주변에 전진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또한 산림 내에 불법행위 (촛불 켜기, 풍등 날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행복한 한해를 소망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산림 내 혹은 산림과 인접(100미터 이내)한 곳에서 촛불을 켜는 등 소각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과태료 50만원)이며, 이로 인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다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므로 주민들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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