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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산불방지 포상금 규칙 전국 첫 제정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2.24 16:30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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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산불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규칙을 만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동군은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해 지난주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불방지 포상금 지급 규칙은 산림보호법 제48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 등에 특별한 노력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에는 최고 100만 원, 개인에는 최고 3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1만∼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불방지 포상금 규칙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군민 참여 확대와 인식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괄적인 조항이 있지만, 범법 행위별로 적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칙은 전국 최초"라며 "이는 산불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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