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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03.07 16:45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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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무단이동·사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데,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삼척·동해시 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재소, 찜질방, 조경업체 등), 화목 사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목재유통업체, 목가공업체와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 여부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발견이 최선이므로 고사했거나 고사중인 소나무를 발견한 지역 주민은 해당 국유림관리소나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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