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0 16:05
  • 조회수 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림연접지 불법소각시 과태료 부과-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4월 20일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전 직원을 동원해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불방지 기동단속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3월과 4월에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과 불씨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며, 산림규제로 인한 개선사항 발굴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부3.0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소통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의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산림 인근 농ㆍ산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