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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논ㆍ밭두렁, 쓰레기 소각 이제는 안돼요”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0 16:27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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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 주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본격적인 산불발생 위험시기를 맞아 3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 직원이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매 주말 10개 시․군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강력히 주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계도함과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에는 즉시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할 계획이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의 주요원인이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이 43%를 차지하고 있다”며,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는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다시한번 강조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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