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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1 14:10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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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도가 아닌 처벌 위주의 엄격한 단속 실시 -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며 소각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20 ∼ 4.20)」을 대비하여 3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주 주말 전 직원이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은 산림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농·산촌의 산림 인접지를 대상으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소나무·잣나무 고사목에 대한 예찰조사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 순찰 및 계도가 아닌 처벌 위주의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여 소각산불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만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소각행위를 하게 될 경우 사전경고 없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이번 기동단속이 처벌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우리 지역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가꾸어 그 혜택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란다. 우리 양양국유림관리소 직원들도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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