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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전 직원 산불비상근무, 기동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4 15:16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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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3.20~4.20) 운영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3.20∼4.20)에 따라 전 직원 24시간 비상근무체제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년 중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3∼4월)로 전 직원이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소각산불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전 직원(2인 1조)이 소각산불 기동단속을 한다. 6주(3.12∼4.17)간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관내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하며,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접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시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무심코 한 소각행위로 산불발생시 엄중처벌 할 것이며,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불씨도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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