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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장기 고액 채권 징수 및 무단 점유지 정리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6 17:11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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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3월 14일, 28여 년간의 장기 고액 채권을 해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하고, 앞으로도 계속 채권징수에 적극 나설 것 이라고 밝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그 간 장기 미수납채권에 대하여 국가채권 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 15년 12월말 1,039백만원에 이르던 미수납채권을 16.3월 현재 약 4억여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장기 고액 국가채권 납부로 인하여 무단 점유지의 대부 계약 전환 및 매년 부과되던 54백만원인 변상금등이 미부과됨에 따라 재정적인 압박에서 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한, 이규명소장은 “지난 해 무단점유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392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429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올해도 무단점유지 방지와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국유림관리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더욱 더 강화하여 상습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 대상으로 재산조회·압류처분 통지 등 채권징수에 더욱 노력하고,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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