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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20.∼4.20.) 산불방지 총력 대응

- 산불방지 총력 대응으로 재난성 대형산불 발생 제로화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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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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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20.∼4.20.)’ 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과거 재난성 산불을 살펴보면, 2005년 4월 4일에 천년고찰 낙산사를 전부 불태우고, 191가구(412명)의 이재민 발생과 산림 973ha의 피해를 가져온 ‘양양산불’, 2000년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장장 191시간이나 지속되면서 삼척 등 동해안 5개 시・군의 산림 23,794ha를 잿더미로 만든 ‘동해안 산불’ 등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에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매년 3월∼4월에는 적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으로 인해 연중 산불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 집중 발생되고, 그 피해면적 또한 상당하다.

이에 따라, 북부산림청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24시간 산불상황관리체계 유지, 주말 전 직원 소각 산불방지 현장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취약지역 감시인력 집중 배치,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전문 진화대원 265명 긴급출동태세 유지, 산림항공본부 및 지자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 강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재난성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며, 산불을 낸 사람은 그 원인이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징역 또는 벌금 등 엄한 처벌을 받는다.”라며, 산불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소중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국민 모두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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