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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산에 가실 때는 화기물을 가져가지 마세요!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8 15:35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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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대형산불조심 특별대책기간(3.20∼4.20)을 맞이하여 관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공고하겠다.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은 산불취약지 및 집단 조림지ㆍ산림보호구역 등 특별히 산불위험으로부터 보호 할 필요가 높은 산림으로 양평군 비룡산, 봉미산, 금왕산, 갈기산 등(12,675ha)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에서는 산림에 들어가는 자는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 계도와 함께 화기물 소지단속을 강화해 실시함에 따른 등산객 등 입산자의 능동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공고문 참조 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031-240-893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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