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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전직원 기동단속 통해 불법소각 및 무단 입산자 10명 적발 !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3.29 16:38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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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력 총동원, 전 직원 봄철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전 직원 봄철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해 10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실적은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가 3건에 78만원,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가 7건에 59만원, 총 10건에 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 연접 팬션 등의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7개 국유림관리소가 주말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종료되는 4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할 계획이다.

한편, '15년 전국적으로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전체 건수(623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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