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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 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03.30 16:54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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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산 목제품 품질 경쟁력향상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

정선국유림관리소장(박치수)은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선군 관내 목재제품 생산·유통 및 사용기관을 불시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된 단속 및 점검에 따른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품질단속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을 함께 실시하였으며, 현장 단속 및 점검시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를 통한 관련업체의 에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국산목재사업의 활성화 및 관내 목재생산업체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박치수 소장은 목재제품 관련 업체에 제품의 품질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유념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및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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