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 법률 제정안 시행... 소외계층 바우처제도 실시 등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 3월 31일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황영철 의원의 법률안 대표 발의 후 지난 3월 27일 제정된 ‘산림복지법’ 위임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이 마련된 것이다
산림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제도(이하 ‘바우처제도’)를 통해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전국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입장료, 숙박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분야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복지전문가 확보, 자본금, 사무실 구비 등 일정기준 등록기준을 마련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일자리와 서비스를 민간시장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조성 예정지를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한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을 포함해 3개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산림복지단지라고 규정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방식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가 도입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관리로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복지법 시행으로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림복지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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