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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봄철 대형산불 방지 비상체계 유지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4.10 20:35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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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봄철을 맞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19∼4.20.)을 설정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산불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산불방지인력(감시원, 진화대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탄력 조정하였다. 

또한 실ㆍ국ㆍ소와 산이 없는 동 주민센터 직원 1/6 이상을 주말과 공휴일에 26개 읍ㆍ면ㆍ농촌동으로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4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ㆍ밭두렁 등에서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 연접비(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와 산림자원 보호 등 경각심 고취와 시민 홍보를 위해 진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난 2일 오전 상대동 배수펌프장에서부터 선학산 전망대까지 산불예방 캠페인과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 관내 중요 목조문화재의 효율적 화재대응을 위해 청곡사와 응석사 일원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 소각자에 대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며 "산불로 인하여 연평균 5명 내외의 사망자(80%가 70대 이상 고령)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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