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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무역의 새로운 기준! 불법벌채목재의 교역제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6.04.14 16:40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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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코에서 열린‘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워크숍에서 국산재의 합법성 소개 -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사진자료합법성 증명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부착한 제품>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함께 지난 4월 4일(월)부터 5일간 체코에서 열린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여 정부3.0 협업가치에 따라 국산재의 합법성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였다.

본 워크숍은 현재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호주, 유럽 국가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여 국가 간 운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최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이루어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합의 및 파리 협약 체결 이후 제도의 시행 강화와 더불어 아시아 각국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합법성 증명 정보를 표시한 자재>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과 TF를 구성하여 불법 수입제품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국산재 이용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시스템을 2016년 구축할 예정이다.

김남균 원장은 “벌채허가제도로 국산재에 대한 합법성 증명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불법벌채목재의 교역제한으로 국내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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