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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이선용 객원기자 기자
  • 입력 2016.04.19 10:1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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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종세)는 봄철 상춘객 및 등산객의 산나물 불법 굴취채취행위가 성행하고 국내외 경제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됨에 따라 산림범 수사기동반을 편성하여 불법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집중단속 대상은 1)농지택지묘지 조성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2)조경용 수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3)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동호회 등의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4)벌채허가구역 및 숲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5)재선충 발생지역 내에서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땔감 확보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 사항 등 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 채취하거나 겨우살이, 엄나무 등의 약용수종을 벌채채취하는 경우 7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산림산림연접지에 불을 놓으면 30만원의 과태료, 산림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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