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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업 발목 잡는 규제 개선 앞장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4.29 16:06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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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 건축심의 시기 관련법 개정 등 건의 -


 
경상북도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경북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도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개선을 관련 부처에 강력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개선추진단과 경북도,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창공이앤씨 최경수 이사는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허가 전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건축주가 심의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칠곡경북대병원 김정훈 책임관은 “동일 건축물 내 인접 냉동설비는 냉동능력을 합산해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며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합산하는 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경북도는 이외에도 경산시 실외 후사경 장착관련 규제개선, 안동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완화 등을 건의해 관련부처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김현기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건의된 사항에 대한 실천로드맵을 작성, 규제가 개선되는 날까지 철저히 관리해 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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