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출입금지 등 불법행위“사전예고 집중단속제”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6.05.03 11:05
  • 조회수 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산불출입통제, 샛길출입, 흡연, 취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제34회 소백산 철쭉제를 맞이하여 5월7일부터 5월31일까지 소백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의 목적은 국립공원 내 샛길출입, 흡연, 취사 및 식물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단속기간 내 적발되는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불법․무질서행위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희귀동식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전예고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사무소에 탐방로 구간과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를 확인 후 산행할 것”을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출입금지 등 불법행위“사전예고 집중단속제”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