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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05.13 17:08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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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 9.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 추진을 위한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제도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은 1,000㎡이하, 농지는 10,000㎡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이하, 해당 점유지가 2,000㎡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이다.  
 ※ 특별시·광역시는 주거용은 500㎡이하, 농지는 5,000㎡이하 임

임시특례제도 적용을 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단양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현지조사를 거쳐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측량)은 신청자가 부담한 후 절차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 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합법적인 국유림 사용을 원하는 무단점유 대상자는 서둘러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 임시특례 제도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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