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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7.06 14:3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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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 휴가철, 우리의 산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6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산림 내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무단채취, 산지훼손 등이며 1차 적발될 경우 ▲ 산림 내 취사행위의 경우 과태료 30만원 ▲ 오물·쓰레기 투기는 과태료 50만원 ▲ 임산물 무단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고, 적발 건수가 누적될 경우 더 많은 과태료 혹은 벌금이 부과된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무궁무진하여 많은 국민들이 점점 더 산으로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는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많은 이들이 산으로 몰리다보니 일부의 부주의한 행동들로 인해 산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산으로 휴가를 떠나는 국민들께서는 관련법규를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데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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