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조상 묘지 주변 해가림 나무 제거, “쉬워진다”!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8.01 17:04
  • 조회수 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국민 편익위해 산림행정규제 개선 -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최근 산림청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집과 농경지, 묘지 주변에 해가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는 나무 제거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분묘 주변 해가림 나무 제거를 위하서는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 한해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목과 관계없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분묘 주변 10m 이내의 범위에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지목이 묘지가 아닌 상당수의 분묘에 대한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연접된 농경지 또는 주택으로 해가림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규제 개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산림교육원, 을지연습 통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립곡성치유의숲, 전주기전대학과 대학생 진로·심리지원 협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 강화
  •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운영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청소년 1,700여 명 산림 진로 탐색 지원
  •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현장 방제 강화
  • 산청군, 지리산 산청곶감 상시 유통·홍보 거점 문 열어
  • 진주시, 월아산 숲속에서 즐기는 주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남해군, ‘정원의 섬’ 조성 밑그림 그린다
  • 경남산림박물관, 전통과 자연 담은 미디어아트 기획전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조상 묘지 주변 해가림 나무 제거, “쉬워진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