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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허가 등 수수료 인하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08.03 15:59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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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 경제 부담 덜듯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등의 수수료가 인하되어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9]에 따라 1만㎡당 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규제개선 후 1만㎡ 초과시 1천㎡당 2천원으로 수수료 부과단위를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 등을 받을 경우,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 이내(잔액에 대하여 연 6% 이자)로 분할 납부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회(고시 이자율 적용)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대부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피부에 와 닿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3.0의 취지대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규제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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