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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이선용 기자 기자
  • 입력 2016.08.11 09:16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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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등 공무원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성된 지역 산림 특별사법 경찰단을 결성하고 시기별로 맞춤형 기동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는 계절별 테마를 정한 효율성 있는 단속 추진으로 불법 입목벌채·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2016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 다면서 숲이 주는 공익적 혜택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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