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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무분별한 불법야영으로 산림훼손 우려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8.16 16:08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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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6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산림 내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무단채취, 산지훼손 등이며 1차 적발될 경우 ▲ 산림 내 취사행위의 경우 과태료 30만원 ▲ 오물·쓰레기 투기는 과태료 50만원 ▲ 임산물 무단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고, 적발 건수가 누적될 경우 더 많은 과태료 혹은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에서는 언론보도 및 계도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무지 혹은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곳곳에서 취사행위 및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모두가 산림을 아끼고 가꿀 때 비로소 산림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산으로 휴가를 떠나는 국민들께서는 관련법규를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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