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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부분공개’하는 정보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09.12.24 15:31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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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6.25전쟁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문서로, 2009. 11월에 개최된 산림청 정보공개 심의결과, “부분공개대상 정보”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의 정보를 공개 요청할 때는 정보공개청구서, 주민등록증 사본, 임야조사서(토지조사부), 해당 필지의 신․구 임야대장,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를 우편, 팩스,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토의 64%가 산림인 우리나라 임야에 대한 중요한 기록문서인 본 자료를 공개 청구하는 분들이 많지만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아 청구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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